姓刘/江陵刘氏

중시조(中始祖)|

송화강 2012. 10. 30. 23:22

강릉유씨(江陵劉氏) 중시조(中始祖) ; 劉敞(유창)


공의 휘는 敞(창)이요 자는 太和(태화)이시고 초휘는 敬(경)이시며 처음자는 孟儀(맹의)이신데 호는 仙菴(선암)이요 시호는 文僖(문희)이시다.


공은 강원도(江原道) 강릉부(江陵府) 우계현(羽溪縣)에서 고려조 공민왕 원년 1352년에 天鳳(천봉)의 큰 아드님으로 태어나시었다.


공은 우리나라 유씨의 도시조이신 (유전) 할아버지의 12세손이시고 공의 증조부는 강릉유씨의 시조이신 휘 承備(승비)이시고 공의 조부는 휘 松栢(송백)이시며 공의 아버지는 휘 天鳳(천봉)이시다.


공의 나이 어려서부터 범인(凡人)과는 달리 지각이 뛰어나시어 5세에 글 붙임을 잘 하셨다. 어려서 전야은(田隱)선생으로부터 글을 배우셨는데 공의 글 푸는 것을 보시고 장차 큰 인물이 될 소년이라고 크게 감탄하시었다.


공의 성품(性品)과 용모가 준수(俊秀)하고 또 덕기(德氣)가 크게 이루어졌으며 재능(才能)과 기예(技藝)에도 능하셨을 뿐만 아니라 7, 8세에 말을 하면 언행이 단정(端正)하고 민첩하였으며, 공은 지략이 뛰어나시어 군동(群童)을 말과 규율로서 지배하여 스스로 따르게 하였으니 보는 사람마다 "비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공의 나이 15세에 포은(圃隱), 목은(牧隱) 두 선생의 제자가 되시어 대학(大學)을 배우실 때 사물을 식별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탁월하시어 마치 물같이 맑고 산같이 높으며, 옥같이 순수하고 금같이 빛나니 사람들이 공의 인상(人相)만 보고도 그 이면(裏面)을 짐작하게 되었다.


포은선생께서는 공의 강론(講論)함을 보시고 매우 뛰어난 지사(志士)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큰일을 할 능력있는 사람은 바로 유씨(劉氏)집에 있다." 라고 하였고, 16세 되시던 해에는 목은 이선생(李先生)으로부터 배우셨는데 선생이 말씀하기를 "나한테 배우는 문도(門徒)가 팔십여인(八十余人)이 넘으나 그 중에서 劉敞(유창)만이 행동거지가 남보다 뛰어나고, 오경(五經)을 수업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책을 대하면 칙천지명유시유기(勅天之命維時維幾) 여덟글자를 때로는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여 또 길게 느리게 읽으니 공의 동문생(同門生)들은 손가락질하며 웃었다. 그러나 공은 시종일관(始終一貫)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학문을 통달(通達)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


공이 17세(1368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고려 공민왕(恭愍王) 20년(1371년) 공의 나이 20세 되시던 해에 금잠방(金潛榜) 내과(內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시었다. 이때 목은선생이 공시관(貢試官)이었는데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유창은 글을 겉만 읽지 않고 그 뜻을 음미하여 새기더니 오늘과 같은 영광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셨다.


공은 명문(名門)의 후손으로서 소년문사(少年文士)로서 그 명성(名聲)이 빛났으나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열의(熱意)와 성의(誠意)로서 학문에만 뜻을 두셨다.


공민왕 22년(1373년1월24일)에는 판진덕박사(判進德博士)에 이르시고 동년 12월 28일에 판순유박사(判諄諭博士)가 되시다.


그런데 고려는 고려태조(高麗太祖)가 나라를 세운지 500년 역사가 되었으나 공민왕에 이르어서 그 슬하에 아들이 없고 또한 공민왕께서 갑자기 서거하시니 권신(權臣)들이 권세를 부려 자신들이 요승신돈(妖僧辛旽)의 아들 우(禑)를 공민왕의 아들이라 거짓 일컬어서 왕위에 추대(推戴)되었으나 해가 바뀔수록 황음무도(荒淫無道)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극형(極刑)으로 다스리니 그 원성이 높았다.


한편 80년간 몽고의 지배를 받았던 북방국경지대가 약탈을 당하던 고려는 말엽에 이르러 원나라 세력이 쇠약해지자 반원(反元)정책을 세우고 지금의 북청지방(北靑地方)을 수복시키고 서북계(西北界)로 침입한 홍건적(紅巾賊)을 평정시켰으나 왜구(倭寇)가 1350년부터 약 40년간을 출몰(出沒)하여 나라를 괴롭혔다.


이때 공은 공민왕 23년(1374년6월25일) 판성균박사(判成均博士)에 이르시고 우왕원년(禑王元年:1375년4월 25일) 판문하주서(判門下注書)로 우왕2년(1376년1월21일)에 비선덕랑통례지후(批宣德郞通禮祗候)에 이르시고 동년 9월3일에 판랑장(判郞將)이 되셨다.


우왕7년(1381년3월13일)에 판겸순유박사(判兼諄諭博士)에 이르시고 우왕8년(1382년9월9일)에 비승봉랑사설서령(批承奉郞司設署令)에 제수(除授)되시고 우왕11년(1385년12월27일)에 비승봉랑전의주부(批承奉郞典儀主簿)가 되시다. 우왕13년(1387년8월9일)에 비승봉전좌랑(批承奉典佐郞)에 이르시고 우왕14년(1388년6월19일)에 비조봉랑전교시승겸성균박사(批朝奉郞典校寺丞兼成均博士)에 제수되시고 동년 6월29일에 비통직랑예의정랑겸성균박사(批通直郞禮儀正郞兼成均博士)에 이르시었다.


이때의 나라사정은 조정신하들 사이에 친명파(親明派)와 친원파(親元派)가 대립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고려조의 국운(國運)은 이미 기울어졌고 민심 또한 려조(麗朝)를 떠난 상태에 있을 때(1388년) 이성계가 요양원정중(遼陽遠征中)에 압록강(鴨綠江)에서 회군하고 1389년 왜구의 토벌(討伐)에 큰 공을 세워 친명파에 거두(巨頭)가 되어 부패한 구제개혁(舊制改革)을 단행하기 위하여 공사전적(公私田籍)를 소각(燒却)하고 과전법(科田法:토지제도를 경기와 외방으로 구분하여 경기 가운데서 과전을 지급하고 외방으로는 군전, 공신전, 공전 등 문종 때 실시하던 토지제도에 돌아감을 원칙으로 함)을 공양왕 4년(1391년)에 실시하니 그 결과는 려조(麗朝)의 종말을 고하는 한편 이씨조선(李氏朝鮮)을 창업하는데 경제적 기초가 되었다.


이때 공은 우왕15년(1388년8월15일)에 비군부정랑(批軍簿正郞)이 동년 10월6일에 성균사예예문관직제학(成均司藝藝文館直提學)에 오르시고 공민왕2년(1390년4월24일)에 성균사예보문각직제학(成均司藝寶文閣直提學)이 되시고 공민왕3년(1391년9월15일)에 성균제주보문각직제학(成均祭酒寶文閣直提學)이 되시었다.


평소 공은 이성계와 더불어 유도학술(孺道學術)을 중히 여기시니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및 제자제시문집(諸子諸詩文集)을 논하며 창업(創業)하기전 집에 있을 때는 항시 공과 더불어 글을 읽으시었다.


고려 34대왕 공양왕4년(1392년6월)에 왕은 이성계사저(李成桂私邸)에 행행(幸行)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이성계와 더불어 맹약(盟約)할 때 시중배극염(侍中裵克廉) 등이 왕대비(王大妃)에게 말씀드리되 "이제 공양왕이 정치에 어두워서 군주의 도를 실추(失墜)하였고 생영(生靈)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폐위시키기를 주청(奏請)하니 왕대비께서 이를 받아들이어 폐위의 교명(敎命)을 문하평리(門下評理) 정희계(鄭熙啓)에게 주어 선포하니 공양왕(恭讓王)이 고개 숙이고 엎드려 교명을 듣고 "내가 본래 군주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군신(群臣)들이 강립(强立) 시켰으며 나의 성격이 불민(不敏)하였기 때문에 사기(事機)를 알지 못하였으니 어찌 신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으리오." 라고 말하면서 흐느끼며 눈물짓고 원주(原州) 땅으로 떠났다.


이에 백관(百官)들이 국새(國璽)를 왕대비전에 올리고 모든 국무를 왕대비에게 주품(奏稟)하니 왕대비께서는 이성계에게 나라 일을 책임(責任)지우고 전위(傳位)하는 교명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태조(太祖)가1392년 7월17일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동월28일 유창(劉敞) 외 49명의 대소신료(大小臣僚)와 현직에 있지 아니한 노소백성(老小百姓)들이 옥새를 받들고 이성계 저택에 나아가니 인파가 마을 앞까지 메웠었다. 이에 성계는 "천명(天命)과 인심을 쫓아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대의에서 그대들의 뜻을 수렴하노라." 하고 과인(寡人)을 추대(推戴)하여 대업을 이룩한 그 공이 크니 황하(黃河)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아져도 국토는 멸망하지 아니 한다는 맹세를 잊을 수가 없으며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 유창 외 십명(十名)이 모의(慕議)에 참여하여 과인을 추대한 그 공(功)이 또한 컸으며 승지(承旨) 안경태(安景泰) 외 15명은 고려에서 정치변란(政治變亂)의 와중에서도 뜻을 과인에게 두어서 그 공을 포상할만한 지라 이상 사람들에게 공의 순서대로 공신의 호를 주게되어 1등공신 18명, 2등공신 12명, 3등공신 18명, 모두 개국공신(開國功臣)은 48명이 되노라 하시었다.


그때 공은 2등공신이 되시고 그해 7월에는 중정대부성균제주세자우보덕(中正大夫成均祭酒世子右輔德)에 오르시고 동년 10월9일에는 통정대부성균대사성직수문전(通政大夫成均大司成直修文殿)에 오르셨다. 이태조께서는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공을 시켜 강론케 하셨으며 수시로 대학(大學)을 강론케 하셨다.


1393년 9월2일에는 시과방문(試科榜文)을 붙이고 과목(科目)을 궁전에 계시하고 성균대사성 유창으로 고시관(考試官)을 임명하여 구십구인을 선발하니 상감(上監)도 삼인을 선발하셨다. 이를 삼전시복(三殿施福)이라고 한다.


1393년 11월 공이 상감 앞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신이 높은 벼슬에 있으나 국가에는 별 도움이 없이 국록(國祿)만 축낼까 두려우니 원컨대 본직에서 물러나 신선의 도나 배울까 합니다." 하니 태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이 한고조가 아닌데 그대가 어찌 장자방(張子房)이 된다는 말인가! 그대가 장자방의 뜻을 아는가 장자방은 비록 신선(神仙)을 따라 놀겠다고 했으나 국가의 중대사(重大事)에 필연코 보필했으니 그대도 물러날망정 나를 보필하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하시며 선암(仙菴)의 호(號)를 하사(下賜)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만난지 오래며 친분 또한 두터웁거늘 갑자기 내곁을 떠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말하되 임금을 버렸다고 할것이니 불충이 되고 신선을 배운다고 어버이를 버린다면 또한 불효가 될 것인데 그래도 좋은가!" 라고 하시니 공이 휴퇴(休退)할 뜻을 버리셨다


1395년 5월에 공(公)으로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을 삼았으며 동년 8월14일에 도평의사사보문각학사(都評議使司寶文閣學士)가 되시고 1396년 1월17일에는 자헌대부옥성군(資憲大夫玉城君)에 오르시고 동년 4월20일에는 보문각학사겸예조전서(寶文閣學士兼禮曹典書)가 되셨다. 공은 태조 때 열두번 승진하시었다.


태종(太宗) 원년(1401년윤3월1일) 자헌대부옥천군(資憲大夫玉川君)에 봉작되시고 동년 10월에는 국자감생(國子監生)이 되시어 말 일천필(一阡匹)을 중국에 보내고 와서 시집(詩集)을 의정부(議政府)에 요구했다.


의정부에서는 이 일을 상감께 알리고 예문관의 관원들과 문신들이 사운시(四韻詩)와 장편시(長篇詩)를 지어 시축(詩軸)를 만들어 공에게 주었다. 공이 송별연을 받고 상감에게 작별을 고하고 말 오천필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셨다. 동년 12월에 승영부윤(承寧府尹)이 되시고 1402년 7월22일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에 오르시고 1404년 2월에는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오르시었다. 1405년에는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역임하셨다.


1407년 태종대왕(太宗大王)이 경복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좌명공신(佐命功臣)이 극히 많으나 공에게만 "공심일시(公心一視)" 네글자(御筆)를 하사 하시었다.


1408년 6월에는 도감도제조(都監都提調:태조장례총책임자)로 선임되셨다. 1408년 5월24일에 태조대왕이 승하하셨다. 1410년 4월10일에 길주도찰리사(吉州道察理使)로 제수되시고 건원능(健元陵:태조묘)을 2년이나 지켰으므로 의복 한벌과 사모(紗帽:가죽신과 완장지운말)를 하사 받으셨다. 그리고 공에게 3년간 능묘를 지킬 것을 명하시었다. 동년 8월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使)에 임명되시었다.


1411년 공께서는 동방(東方)은 목(木)이라 회색(灰色)옷을 금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시고 왕씨(王氏)가 망할 때는 사람마다 비둘기 색깔이 될 것이다 하더라 과연 그 말이 맞다고 하륜(河崙)은 감탄하였다.


1412년 6월에 사도감(四都監)을 신설하였는데 상복도감(喪腹都監), 빈전도감(賓殿都監), 국장도감(國葬都監), 제도감(齊都監)을 두었는데 공으로 하여금 국장도감을 삼았다.


동년 12월에 공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높이셨으며 1413년 8월에는 세자이사(世子貳師)를 삼고 1415년 6월에 전국에 혹심한 가뭄이 들어 국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비오기를 빌었으나 더욱더 온땅이 말라만 갔다. 이때 공께서는 상감께 아뢰기를 개경사(開慶寺)에 가서 비오기를 빌라고 하여 제를 지냈다. 동년에 공에게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을 봉하시었다.


1417년에는 공으로 하여금 원주각림사(原州覺林寺)에 가서 화최경완판식(華最經完版式)을 갖게하고 간행(刊行)을 축하하는 축하식을 갖게 하사었다.


1418년 5월에는 어주(御酒)인 약주(藥酒)를 하사(下賜)받으셨다. 태종대왕 때는 34번 승진하시었으며 동년 6월8일 추충협찬개국공신(推忠協贊開國功臣)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세자이사(世子貳師)를 지내시었다. 동년 6월에 세자(世子) 양영대군(讓寧大君)을 폐출하여 광주(廣州)로 추방하고 충녕대군(忠寧大君)으로 세자를 삼았다.


세종3년(1421년1월19일)에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자기의 스승인 공에게 노인을 특별히 우대하는 뜻에서 궤장(杖:안석과 지팡이)을 하사하시었다. 세종3년 12월9일에 공께서 서거하시니 향년(享年) 69세이셨다.


부음(訃音)을 전해 들으신 세종대왕께서 크게 슬퍼하시고 백관들과 같이 삼일동안 조회(朝會)를 멈추고 슬피 울면서 칠일동안 소찬(素饌:고기를 먹지 않음)하시고 근신 자헌대부 금영렬(近臣 資憲大夫 金英烈)로 칙조사(勅弔使)를 삼아 칙명(勅命)하시기를 장지(葬地)로는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해천리 우록(右麓) 임자원(壬子原) 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90번지에 안장(安葬)케 하시고 미두오십석(米豆五拾石)을 보내시어 일등공신의 예(禮)로서 후장케 하시고 시호(諡號)를 文僖(문희)라고 내리셨다.(註: 勤學好問小心畏忌:근학호문소심외기)


열심히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文(문)" 이고, 마음을 항상 삼가고 매사를 주의 깊게 조심하는 것을 "僖(희)" 라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을 증(贈)하시고 불조묘(不廟)를 명하시었으며 그 후손에게는 음록(蔭祿)을 내리시고 조세와 부역(賦役)을 면제케 하시었다. 그해 12월 기사일(己巳日)에 태상왕(太上王) 정종(定宗)께서 별도로 제물을 헌관(獻官)에게 보내어 치제(致祭)케하시었다.


할머니 광주이씨(廣州李氏)는 1353년에 출생하시어 1415년 6월10일에 돌아가시니 향년(享年) 59세이셨다. 세종대왕께서는 진한국부인(辰韓國夫人)을 봉(封)하시니 "遁村(둔촌)" 휘 "集(집)"의 따님이셨다.


그묘를 잘 수호케 하기 위하여 비갈(碑碣)을 세웠으니 동원군(東原君) 함전림(咸傳林:태조 개국3등공신이며 시인이다. 시호는 平定임)이 그 비(碑)에 제자(題字)하기를 "유명조선(有明朝鮮) 개국공신(開國功臣)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증영의정(贈領議政) 문희공(文僖公) 유창지묘(劉敞之墓)" 라 하고 배(配)에는 진한국부인(辰韓國夫人) 광주이씨(廣州李氏) 부우(附右)라 하였다. 묘하(墓下)에는 묘비(墓碑), 상석(床石), 장군석(將軍石), 장명등(長明燈), 망주석(望柱石), 곡장(曲墻)이 있으며 신도비(神道碑)와 묘갈명비(墓碣銘碑)가 있다.


공의 시문(詩文)이나 익장(謚狀:임금이 시호를 내리면서 글로 그 뜻을 새긴 원본), 치제문(致祭文), 묘포(墓表), 갈명(碣銘)은 원본을 인출해서 연안(延安)종손집 사당(祠堂)에 보존하고 대대로 음록을 받으면서 불조묘(不廟)에 향사(享祀)하였다. 공의 화상영정(畵像影幀) 및 태종어필(太宗御筆) 공심일시(公心一視)는 차자인 仁悌(인제)가 대대로 지켜오고 훈고맹권(勳誥盟卷)은 5세손인 世(세분)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여러차례 병화(兵火)로 인하여 문헌(文獻)이 모두 없어졌으나 다행히도 사당, 어필, 영정, 훈고맹권 만은 보존되어 있다.


공의 도와 덕을 숭모(崇慕)하기 위하여 사림(士林)과 유림(儒林)이 다투어 힘을 모아 선생의 사우(祠宇)를 전국각지에 세웠으니, 전남 장성(長城)에 송계서원(松溪書院), 승주 월등(昇州月燈)에 월계사(月溪祠)와 전북 고창 고수(高敞古水)에 조산사(造山祠), 무장(茂長)에 덕산단(德山壇)을 세우고, 경북 칠곡(漆谷)에 숭양재(崇陽齋), 충북 영춘(永春)에 용계사(龍溪祠)를 강원 영월(寧越)에 흥현사(興賢祠)와 함경 북청(咸鏡北靑)에 안덕사(安德祠)를 세워서 선생을 배향(配享)하고 춘추로 향사(享祀)하고 있다.


공의 실기(實記)로는 선암집이책(僊菴集二冊)과 공의 친필(親筆)과 왕조실록(王朝實錄)에 나타난 공의 기록(記錄)과 시(詩) 몇 수가 남아 있을 뿐 그밖에 것은 모두 유실(遺失)되어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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